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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보행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등록일 2026.09.24조회 44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밖 이면도로까지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넓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밖 이면도로까지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넓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채원 의원은 "생활권 보행안전 강화법 대표발의"와 관련해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 관계 기관 담당자가 함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실(02-000-0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